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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위법 없다” 한숨 돌린 KBS “경영 개선 계기 삼겠다”

등록 2023-05-01 15:22수정 2023-05-01 15:26

감사원 “중대한 위법 사실 발견되지 않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방송>(KBS) 사옥. 한국방송 제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방송>(KBS) 사옥. 한국방송 제공

감사원이 반년 넘게 끌어온 <한국방송>(KBS) 경영진에 대한 감사 결과 “중대한 위법은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과 관련, 한국방송은 “감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일 오후 공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방송 이사회의 사장 후보자 검증 태만’과 ‘한국방송 이사회의 부당 증자’,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 등 5가지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중대한 위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문제로 확인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방송 사장과 이사장에게 개선 방안 마련과 주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한국방송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 임명 당시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당시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한테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와 추가 소명 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직무 유기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 대신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에 앞서 정당 가입 여부 등 결격사유를 조회·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 몬스터유니온에 400억원을 증자한 것이 한국방송 이사회의 배임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갖고 증자를 의결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하지만 몬스터유니온의 성과 지표 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며, 이 회사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한국방송이 20대 대통령선거 직후 사내 기구 ‘진실과 미래위원회’ 활동의 증거를 없앨 목적으로 서류를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서 폐기 작업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기록물 폐기 및 이관 시에는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라고 주의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 한국방송은 이날 입장문에서 “감사원도 결과 발표에서 직접 밝혔듯이, 중대한 위법 사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국민감사를 통해 오히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하여 결백을 입증하고 케이비에스(KBS)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일부 국민감사 청구 사항과 관련해 감사원이 주의를 요구한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신속히 착수해 경영 개선을 위한 발전적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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