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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오늘 ‘면직 청문’… “위법하고 위헌적”

등록 2023-05-23 11:09수정 2023-05-23 11:2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22일 오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출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22일 오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출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면직 절차와 관련해 “위법하고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23일 인사혁신처의 청문 절차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임기 종료를 두 달 남짓 앞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직을 박탈하기 위한 면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예정된 면직 처분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로서의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한 위원장이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일 기소되자마자 곧바로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한 위원장의 소명을 듣는 인사혁신처의 청문이 진행된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법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에 대한 임명에 있어서 국회교섭단체의 추천제,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3년 임기제, 엄격한 신분 보장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규정이 아니다. 방송의 독립성, 언론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라고 짚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드는 것은 ‘방통위의 독립성과 방송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 위원장은 정부가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인사혁신처가 보낸)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르면 면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행위 등으로 기소된 사실 및 이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 유지의 의무, 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함이 명백한데도 (정부는)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임을 전제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적 의무 위반을 확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더욱 참담한 사정은 이 사건 공소제기 및 그에 따른 검찰의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공소 사실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비틀린 부정적 내용들이 언론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는 점”이라며 “‘미치겠네’라는 표현을 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고, 3년 전 저녁식사 자리에서 종편에 불편한 감정을 표시하였다 등의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공소 사실과 무관한 자극적 표현이 공소장 등에 기재된 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른바 진보적 성격의 시민단체를 심사위원 추천 단체에 포함시키는 등 종편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이르면 뭐라 할 말을 잃게 된다”고 했다.

끝으로 “향후 진행될 형사 재판 과정에서 위 공소 사실의 부당성, 즉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의 사실관계와 각 혐의의 법리적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한 위원장은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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