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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서랍까지 뒤져”…한동훈 정보 유출 MBC 기자 과잉수사 주장

등록 2023-05-31 18:07수정 2023-06-01 12:06

경찰이 지난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임아무개 <문화방송>(MBC) 기자의 소속 부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엠비시본부 조합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언론노조 엠비시본부 제공
경찰이 지난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임아무개 <문화방송>(MBC) 기자의 소속 부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엠비시본부 조합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언론노조 엠비시본부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아무개 <문화방송>(MBC) 기자가 “기자이기 이전에 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었다”며 경찰의 ‘과잉’ 압수수색 행태를 고발했다.

자신을 18년차 기자이자 아이 엄마로 소개한 임 기자는 31일 블로그 플랫폼 브런치에 올린 “‘과잉수사’의 정의는 뭔가요?” 제목의 글에서 지난 30일 오전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당일) 변호사님과 함께 영장 내용을 확인하고 신체, 의복, 소지품에 대한 수색에 협조하고 차량 수색이 끝난 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전한 뒤 “도대체 기자가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길래 판사가 기자의 신체, 의복, 소지품에 집, 차량, 사무실까지 영장을 발부했을까”라고 반문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한 장관의 청문 자료 유출 혐의 수사를 위해 임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집안 모든 피시(PC), 유에스비(USB·이동식저장장치) 등을 확인했고, 취재 수첩과 다이어리 등을 확인했다. 2006년에 사용했던 다이어리부터 취재수첩까지, 자료란 자료는 열심히 들여다봤다. 과연 20년 전 다이어리와 10여년 전 취재수첩 등이 한 장관님의 인사청문회 요청안 파일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당시 당선자)이 한 장관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시점은 지난해 4월,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건 5월이다.

임 기자는 경찰이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앞서 “휴대전화부터 제출하시죠. 한동훈 장관님께서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협조하셨습니다”라는 말도 꺼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영장집행을 나와서 기자에게 ‘한동훈 장관님’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무엇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수사기관이 마치 한동훈 장관님의 대변인 같은 발언을 하며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협조를 하라니, 압수수색을 경찰에서 나온 건지 검찰에서 나온 건지 헷갈릴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임 기자는 압수수색이 이뤄진 몇 시간 동안 최대한 경찰에 협조했으나, 과잉 압수수색을 비롯한 경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선 크게 불쾌했다는 심경을 남겼다. 그는 “경찰이 방에 들어가서 XX(속옷 지칭)까지 손으로 만지면서 서랍을 뒤지는 것을 보는데, 솔직히 화가 났다”며 “휴대전화도 제출했고, 업무용 노트북도 제출했는데 굳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속옷 서랍까지 다 들춰보며 수치심을 주는 이유는 뭔가”라고 물었다. 또 “경찰은 압수수색 전 이미 두 차례나 저희 집을 방문했고, 마치 미행하듯 기자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오자마자 경찰차가 따라 들어오고 기자 차량 아파트 출입 기록을 2개월치나 떼가면서 가족 얼굴이 담긴 영상들을 왜 찍어가신 건지. 이 사건 수사와 저희 가족들은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한 장관의 청문 자료 유출 혐의에 대한 입장도 일부 밝혔다. 경찰은 한 장관이 지난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임 기자를 거쳐 <열린공감티브이> 취재진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한 장관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임 기자는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는 1천명이 넘는다. 외신기자까지 하면 약 1300명에서 1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사청문회 기간이면 인사검증 자료들이 공개되고, 기자들은 그 자료들을 토대로 취재하면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검증하는 보도를 한다”고 했다.

임 기자는 한 장관을 향한 공개 질문도 남겼다. 그는 “인사청문회 당시 기자들이 따님 국제학교에 다니는 것 취재할 때 미성년자니까 자녀에 대한 과잉 취재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 취재와 수사당하는 입장에서 어떤 게 더 공포스러울지, 한번쯤 생각해봤나”라며 글을 맺었다.

임 기자는 이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 논란을 보도한 뒤 여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2020년에는 ‘검사 술 접대’ 사건 보도와 관련해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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