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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방송사에 ‘의견진술’ 결정

등록 2023-09-12 16:39수정 2023-09-13 02:31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2일 오전 방심위 방송소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2일 오전 방심위 방송소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 제작진에 대해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12일 회의를 열어 지난해 3월 김만배씨의 음성 녹취파일을 인용보도한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제이티비시(JTBC), 와이티엔(YTN) 등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의의 의견진술은 행정지도나 법정 제재 등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과 함께 “이 파일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관한 김씨의 주장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등 일부 방송사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해당 내용을 비중있게 인용보도했다.

이날 해당 안건 심의에는 여권 추천 류희림 소위원장과 황성욱·허연회 위원만 참여했고, 야권 추천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불참했다. 김 위원은 이날 소위에 아예 나오지 않았고, 옥 위원은 “숫자 싸움으로 밀어붙여 해당 안건들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며 퇴장했다.

방심위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와 관련해 국회에 나와 “수사 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발언한 다음 날인 지난 5일 해당 안건에 대한 긴급 심의를 결정한 바 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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