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1일 현재 심의 대상이 아닌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에 대해서도 심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 대책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도 통신 심의 대상에 포함은 되지만, 언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심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며 “일부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방심위는 피해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등을 할 수 있도록 중재업무를 해왔다.
방심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심의 결정과 함께, 인터넷 언론 등록 관할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정보 유통 사실을 통보하고,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본격적인 심의 시행에 앞서 인터넷 언론사에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절차를 공지하는 한편, 해당 언론사들의 자율적인 심의 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일정 기간 숙의를 거칠 예정이다.
또, 방심위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노출하는 등 별도의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심의 신청부터 긴급 심의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9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 보도와 관련한 긴급 심의 안건에 대해 방송사들의 의견 진술을 청취한 바 있다.
안영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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