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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터넷 언론 기사 심의 “불가” 일주일 만에 “가능”

등록 2023-10-09 16:35수정 2023-10-10 02:4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 및 동영상에 대해서도 통신심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 및 동영상에 대해서도 통신심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현재 심의 대상이 아닌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에 대해서도 심의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물이 통신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방심위 법무팀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의견을 일주일 만에 ‘해당한다’로 바꾼 사실이 확인됐다.

9일 한겨레가 고민정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얻은 ‘인터넷 기사의 통신심의 대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보면, 방심위 법무팀은 위원회 내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13일과 20일 두 건의 의견서를 작성·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의견서 모두 인터넷 신문사업자의 ‘보도물’을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방심위 법무팀은 1차 의견서에서 인터넷 신문사업자의 유튜브 채널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언론보도라면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신문법에 따라 등록된 인터넷 신문사업자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통시키는 정보를 일반 정보와 동일하게 제재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판단 근거였다.

또 해당 보도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언론중재법이 우선 적용’되며, ‘통신심의를 통한 시정요구가 불가’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정보통신망법(5조)에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나오는데, 언론중재법이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통신심의의 대상을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불법정보(44조의7)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으로 보고, 인터넷 기사를 그 대상에서 제외했던 기존 방심위 입장과 같다.

그런데 법무팀은 일주일 뒤 “인터넷 신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인터넷 기사는 위원회의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정반대의 2차 의견을 냈다. 인터넷 언론사 보도물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해당”(방통위법 21조4항)한다는 게 기존 입장을 바꾼 이유였다. 방통위법에 나오는 해당 ‘정보’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유해정보를 가리키는 것(방통위법 시행령 등)인데도,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물을 그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게다가 법무팀은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을 할 수 있는 통신심의의 취지가 정정·반론보도 등 언론중재법이 보장하는 구제수단과 다르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언론중재법이 정보통신망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도 해석했다. 다만 법무팀은 “해당 정보의 내용에 기초하여 시정요구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덧붙였다.

‘인터넷 언론 심의’ 논란은 지난달 4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 등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발언한 뒤 불붙기 시작했다. 이어 방심위는 같은 달 21일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동영상에 대해서도 심의를 추진하겠다며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 대책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방심위 법무팀이 2차 의견서를 제출한 다음 날이었다.

이와 관련해 고민정 의원은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 기사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내부 법률검토를 일주일 만에 뒤집은 데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밝히고 언론탄압 및 검열 논란만 부르고 있는 위법한 심의 확대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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