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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방치한 ‘2인 불법 방통위’…이젠 1명만 남았다

등록 2023-12-01 14:21수정 2023-12-01 20:37

국회 몫 상임위원, 공석으로 둔 채 파행
야 “추천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 안 해”
이동관(오른쪽)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이상인 부위원장과 함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동관(오른쪽)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이상인 부위원장과 함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이후 100일을 못 채우고 물러나면서 그간 ‘2인 체제’에서 의결을 강행해온 방통위는 당분간 ‘식물 체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후임 위원장이나 현재 공석인 국회 몫 상임위원(여당 1명, 야당 2명)을 임명하지 않는 한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은 불가능하다.

1일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됐다. 그간 이동관 위원장은 이상인 부위원장과 둘이서 수십 건의 안건을 처리해 왔다. 야권은 “전례없는 위법적 운영”이라며 탄핵 근거로 삼았으나, 이제는 이마저도 할 수 없다. 방통위법을 보면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고, 2명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상인 직무대행 혼자서는 ‘과반’을 충족할 수 없어 심의나 의결이 필요한 사무를 집행할 수 없다.

여권은 이 위원장 후임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공석인 상임위원을 채워 방통위를 정상화하라는 요구가 나온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추천한 위원(최민희)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서 방통위가 불능 상태가 됐다”며 “문제를 풀기 위한 키는 대통령이 쥐고 있다. 방통위원장 인사는 그 다음”이라고 말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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