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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방송·통신 경험 전무한 방송통신위원장?…“이런 인사 없었다”

등록 2023-12-06 16:42수정 2023-12-07 07:19

언론단체·전문가들 김홍일 후보자 전문성 비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왼쪽)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 발표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왼쪽)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 발표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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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홍일(67) 국민권익위원장을 두고, 언론현업단체와 전문가들은 방송·통신·미디어 관련 경력이 전무한 점을 들어 “방통위 수장 적임자인지 역량을 평가할 단서조차 없다”며 역대 방통위원장에 비춰봐도 “전례 없는 인사”라고 입을 모았다.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김 후보자는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이후 줄곧 법복을 입은 ‘강력통’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보직을 거쳤고, 미디어 분야에서 활동한 이력은 없다. 2008년 출범한 방통위에는 그간 7명의 위원장이 거쳐 갔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언론사 기자나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자리에서 미디어 현장을 경험한 인사들이다.

직접적인 언론계 경력이 없는 전임자로는 박근혜 정부 후반기 방통위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 최성준 전 위원장이 유일하지만, 그마저도 김 후보자와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에 “최성준 위원장은 정보법학회장을 지내는 등 통신법 관련 활동을 했고, 임명 뒤 정책 파악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말했다.

역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현행 방통위법(5조)은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세부 자격 중 하나로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이 제시돼 있는데, 어디까지나 언론 분야 전문성에 뒤따르는 최소 조건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최소 경력이 필요하다는 요건이지, 판검사 출신이기만 하면 된다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판사 출신인 이상인 현 부위원장도 한국방송(KBS) 이사를 지냈었다”고 했다.

결국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어긋난 시각이 인사에 투영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동찬 정책위원장은 “현재 방통위에는 매우 많은 정책 과제가 쌓여 있어 미디어 환경 변화나 시장 흐름을 현장에서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 인사가 와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인사를 냈다는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 과제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뜻이고, 방송·통신을 통제하고 규제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현 전 방통위 상임위원은 “임명되고 3개월 만에 물러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보다 못한 문외한을 내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포기 선언’ 같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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