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특위서 의원발의 ‘유보’…언론단체 “졸속도입 안돼”
아이피티브이(IPTV·인터넷 프로토콜 티브이) 조기 법제화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28일 국회본관에서 열린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이하 방통특위)에서 여러 의원들은 “방송통신기구 개편과 아이피티브이 법제화를 동시에 논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입법안조차 없는 상황에서 마땅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또 같은날 언론단체들은 방통특위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의 아이피티브이 법안 준비과정을 지켜보며 아이피티브이 졸속 도입이 가져올 문제점을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4월 19일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가 4차 방통특위에 아이피티브이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견을 제출한 이후 아이피티브이 법제화는 새로운 정부법안이냐, 의원발의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정부안에서조차 가장 큰 쟁점인 “아이피티브이 도입 적용법률을 방송법 개정안으로 할 것인지,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안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유보”할 만큼 여러 행정부처와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7차 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 등이 개별의원 입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손 의원은 병가로 불참했으며 서 의원은 “기구설치법과 아이피티브이법안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데 그쳤다. 같은 한나라당 소속 이재웅 의원실 관계자는 “서상기 의원이 상황을 종합해 (법안발의를) 유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별의원이 발의하기보다는 한나라당 특위안으로 발의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제3의 법 적용’을 뼈대로 추진해온 서상기 의원의 안은 한나라당안에서조차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업권역 △지배적 통신사업자 규제 △소관법률 적용문제 등에서 견해를 통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지역방송협의회는 각각 성명을 내고 서상기 의원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안이 “특정 통신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치우쳐 있으며, 지역에 대한 공익적 접근을 가로막는 안”이라고 비판하며, “아이피티브이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방송법 개정을 통한 아이피티브이법 조기추진” 의견을 견지해온 손봉숙 의원은 “아이피티브이 소위원회를 마련하자는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 제안에 공감하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등 공정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아이피티브이 법안개요를 마련해서 6월초에는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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