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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피디수첩, 시청자에 사과’ 제재 의결

등록 2008-07-16 19:51수정 2008-07-17 08:43

위원 3명 회의도중 퇴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16일 <문화방송> ‘피디수첩’이 지난 4월29일과 5월13일에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2편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를 의결했다. 이날 의결은 심의위원 9명 가운데 3명이 중도 퇴장해 대통령 또는 한나라당 추천 위원 6명만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심의위는 △영어 인터뷰에 대한 오역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3항 및 제14조(객관성) 위반 △미국의 도축시스템·도축장실태·캐나다 소수입·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미국 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의 인터뷰만 방송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위반 △오역 및 진행자의 단정적 표현 등이 결국 오보였음에도, 이에 대해 해명(5·13)은 있었으나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지 않아 방송심의규정 제17조(오보정정)를 각각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격 심의에 앞서 엄주웅 위원 등은 피디수첩에 대해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는데도 표결을 강행하려 한다며 퇴장했다. 백미숙 위원도 “방통심의위의라는 기구가 안정을 찾기도 전에 정치적 외풍을 맞고 있다”며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뒤 회의장을 나갔고, 이윤덕 위원도 본안 심의에 앞서 퇴장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방송> ‘뉴스9’의 한국방송 특별감사 보도에 대해 ‘공정성’에 관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주의’ 결정을 내렸다. 그 대상은 “예정에 없는 ‘특감’”(5월21일),“내일 ‘특감’ 취소 신청”(5월22일),“‘취소’ 심판 제기”(5월23일),“‘표적 감사’ 비판 확산”(6월11일)보도 등 네 꼭지다. 방통심의위는 ‘주의’ 조처 이유로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 공정성 조항 제9조 4항을 어겼다고 밝혔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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