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쪽 “책임경영 위해 임명동의제로”
노조 “편집권 독립에 악영향” 반대
노조 “편집권 독립에 악영향” 반대
국내 중앙일간지 가운데 유일하게 편집국장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신문>이 이 제도의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취임한 이동화 사장은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노조와의 단체협상에서 직선제를 폐지하고 편집국장 임명동의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사장이 국장 후보를 지명하면 기자 과반의 찬성 투표로 국장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 쪽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현석 노조위원장은 “서울신문의 소유구조상 직선제는 편집권 독립과 공정보도를 위한 큰틀”이라며 “임명동의제는 이를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사쪽은 책임경영을 위해선 임명동의제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서울신문은 2000년 ‘사원지주제’를 시행하면서 편집국장과 사장을 직선으로 뽑는 ‘민주적 선출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3년 전, 사장 직선제를 폐지했다. 이 신문은 정부(기획재정부)와 정부 우호지분(한국방송·포스코) 61%, 우리사주조합 지분 39%로 구성돼 있다. 이런 이유로 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는 편집국 기자들은 직선제가 대주주인 정부의 입김을 막아내는 최소한의 제도적 방어막이라는 관점이다.
하지만 ‘직선제’를 둘러싼 사내 기류는 복잡하다. 사쪽은 지난 2일 사주조합원 462명을 대상으로 ‘직선제’와 ‘임명동의제’를 택하도록 하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임명동의제 찬성이 85%(투표율 69%)로 압도적이었다. 노조는 편집국 기자 40% 이상은 불참했고, 사장 신임을 함께 물었기 때문에 직선제 폐지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편집국 기자 80명은 지난달 24일 ‘사원투표 중단’ 성명을 낸 바 있다.
한 기자 조합원은 “직선제가 폐지되면 정권이 바뀔때마다 논조가 흔들리고 국장의 정권 줄대기 악습이 재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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