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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 중복규제는 표현자유 침해”

등록 2009-09-17 19:08

신문협회 조사 결과 관련법규 400개 넘어
신문광고에 대한 과도한 중복규제는 신문광고 활성화를 막을 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신문협회는 산하 광고협의회가 한양대 광고홍보학부 한상필 연구 팀에 의뢰해 실시한 ‘신문광고 규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연구 결과, 신문광고 규제와 관련된 법규는 2005년 기준으로 4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식품 81건 △의약품 39건 △정보통신 25건 △제조물 및 산업안전 111건 △사회 및 문화 149건 △기타 13건 등이다. 규제 기관도 18개 부처, 1개 기관으로 흩어져 있다.

한 교수는 △개별 법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신문광고 규제를 하거나 △대부분의 법규가 기업의 광고활동을 심의하기 위한 구체적 원칙을 갖고 있지 않은 점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복잡한 광고규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막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소비자의 알권리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기업의 광고활동을 제한하는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광고규제를 개선하고 자율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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