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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과잉홍보 열올리며 언론사엔 과잉징계

등록 2011-01-25 19:54

정부 ‘아덴만’ 이중플레이
‘기밀누설’ 논란 자초하며
군당국, 대대적 언론홍보
엠바고 깬 언론사들엔
출입처 등록취소등 초강경
이명박 정부가 삼호주얼리호 1차 구출작전 실패 소식을 기사화한 언론사에 최고 수위의 취재제한 조처를 가하면서도, ‘작전성공 홍보’엔 ‘군사기밀 누설’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의 양 극단을 오가는 대응은 정권 유불리에 따라 언론을 누르거나 활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한 얼굴’이란 지적이다.

청와대는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종료 전 기사를 내보낸 뒤 국방부의 삭제 요구를 거부한 <미디어오늘>과 <아시아투데이>의 출입처 등록을 25일 취소했다. 인터넷 기사를 내린 <부산일보>엔 출입정지 1개월을 통보했다. 앞서 국방부는 세 언론사를 상대로 소속 기자의 출입 및 자료제공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 부처에 발송했다. 국무총리실은 부처별 취재제한 기간과 수위 조율 몫을 맡았다. ‘3개 언론사 혼내기’에 정권 전체가 동원됐다고 할 만하다.

본래 엠바고는 해당 언론사가 동의해야 성립되며, 파기 땐 언론계(출입기자단) 내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청와대가 직접 나선 출입처 등록 취소는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전국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청와대까지 나서서 언론사의 모든 정부 부처 출입과 취재자료 제공 금지, 출입기자 등록 취소 방침을 세운 것은 군사정부 시절 이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때는 물론, 현 정부에서도 엠바고 파기를 근거로 등록 취소한 사례는 없었다. 청와대 출입기자단에서도 ‘국방부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청와대 기자들이 징계 검토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에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이며 언론탄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앞장선 고강도 취재제한 조처는 작전 성공을 추켜세우는 ‘대대적 언론홍보’와도 대비된다. 구출작전 종료 후 군당국은 시간대별 작전상황과 선체 접근 및 해적 소탕방법, 사용장비와 무기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며 ‘군사기밀 누설’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삼호주얼리호 선원 안전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언론사 징계에 앞장선 정부가 작전 성과를 자랑하느라 현재 피랍중인 금미호 선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백병규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은 “청와대의 출입 등록 취소는 부당한 언론자유 침해이므로 헌법소원을, 우리 보도가 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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