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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은 언론사찰법”

등록 2011-04-07 21:13수정 2011-04-07 22:24

언론노조 ‘방통위, 방송사 출입조사 가능’ 명문화에 반발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의 방송사 출입 및 조사를 허용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언론계에서 ‘언론사찰을 합법화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7일 쏟아졌다.

지난 3월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를 통과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2조 4항을 보면 “방통위는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조사 대상을 “방송의 다양성·공정성·독립성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언론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7일 성명을 통해 “엠비 정권이 들어선 뒤 소위 ‘출입 기관원’에 의한 방송사 사찰, 라디오 생방송 스튜디오 난입, 방송사 노조 감시 등 언론 노동자에 대한 불법 사찰을 일삼아 오더니 이젠 사찰을 명문화하는 법안까지 만들었다”며 “언론노조는 권력의 언론 사찰을 합법화하려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문화방송 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 직원도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이 방송사인데 (방송법 개정안은)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 마음대로 방송사를 수색하고, 자료를 가져가고 처벌하겠다는 뜻”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자신들이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이 뒤늦게 ‘언론사찰 합법화’ 논란으로 번지자 야당인 민주당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를 통과한 뒤 해당 법안에 방송사업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민주당 문방위 차원에서도 명백히 실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성적 차원에서라도 국회 본회의는 물론 법사위 통과 저지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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