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신문지원…’ 토론회 나선 이용성 교수
신문사 차별없는 기금·세제혜택 도입 주장
신문사 차별없는 기금·세제혜택 도입 주장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어려움에 빠진 신문을 살리려면 신문기금(프레스 펀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신문산업진흥법’(신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12일 열리는 전국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 주최 ‘근본적 신문지원 제도 도입 촉구’ 토론회에 앞서 10일 내놓은 발제문에서 “현재 신문산업 발전을 위해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있지만 실제 지원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신문법을 통해 신문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세운 뒤 대규모 신문기금으로 종이신문에 대한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진흥기금은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잡지 등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 매체 범위가 워낙 넓은 탓에 매체별 실질 지원금이 적어 각 신문의 긴급한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역 종이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역시 올해 지원 대상 사업자가 크게 늘어 각 지역언론사가 받는 실질적인 지원규모는 줄었다.
이 교수는 신문기금 지원 방식과 관련해 “취지가 비슷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신문지원법안’(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종합편성채널 참여 신문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회 처리가 쉽지 않았다”며 “각 신문사를 차별하지 않는 일괄지원 방식의 신문기금을 도입하는 것이 여야의 부담을 덜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이 2009년 12월 대표발의한 ‘신문지원법안’은 정부가 직접 신문사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국고나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종편 진출 신문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별지원 방식이라는 점이 여야 합의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이 교수는 일괄지원 성격 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다만 지원하는 기금은 방송영역이 아니라 종이신문에만 집중하도록 해 중소신문 지원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신문기금이 기존 언론진흥기금 및 지역신문발전기금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문 구조개편을 위한 지원 △공동 윤전시설 운영 등 신문 공동제작 지원 △청소년 및 소외계층 신문 구독료 지원 등 대규모 기금 투입이 필요한 사업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신문 구독료 소득세 특별공제와 신문광고의 부가세 감세 및 면제 등은 물론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감면 등 세제혜택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와 기자협회는 12일 토론회에서 현 신문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 뒤 신문기금 도입을 포함한 종합적인 신문지원제도 도입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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