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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광우병 보도’ 소송 정부 대리인이 선거기사심의위원장?

등록 2015-12-21 20:44

내년 총선 신문·방송 심의위원들 자격 논란

선거 공정보도 심의 책임 한위수
최태원 회장·조희팔 변호도 맡아

방송심의위원장 최대권 교수는
‘국정화’ 찬성…5·16을 ‘혁명’ 칭해
내년 4월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문·방송 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할 기구가 출범했으나 심의위원의 정치적 편향성 등 자격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언론중재위원회는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지난주에 띄웠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지난 14일부터 총선 한달 뒤인 내년 5월13일까지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에 게재되는 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등을 심의한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뽑았다. 그는 <문화방송>(MBC) <피디수첩>이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방송한 뒤 농림수산식품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 쪽의 대리인이었다.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횡령 사건뿐 아니라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 쪽의 변호 등도 맡아왔다. 특정인 변론을 맡는 게 변호사 윤리강령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올 1월 대법관 후보 가운데 1명으로 추천되자 조희팔 사기 피해자단체로부터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대법관 후보로서 도덕성이 의심스럽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에 연임될 땐 인권단체에서 인권에 기여한 바 없는 부적격 인사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촉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그는 지난 10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지식인들의 ‘올바른 교과서는 올바른 국정화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공동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한 일간지에 실은 ‘근현대사는 역사학자 전유물 아니다’라는 칼럼에서는 5·16 군사정변을 ‘군사혁명’이라고 적시해 편향된 역사관을 드러냈다.

또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이례적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과 선거방송심의위원을 동시에 맡았다. 총선 선거보도는 피해자 쪽의 민원 등 심의 안건이 많아 치밀한 검토를 위해 집중적으로 시간 투입이 가능한 사람들을 우선 추천한다. 대부분 본업들이 있는 만큼 신문과 방송의 심의에 모두 참여할 경우 부실한 심의가 될 수 있는 까닭이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그동안 선거보도 관련 심의위원들은 비교적 공정하게 심의를 잘 해온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띄우거나 편파·왜곡 보도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중요한 책무가 있는데 이번엔 신문·방송 양쪽 심의위원장 등 정치적 편향성이 도를 넘고 있다. 편파적 심의 결과가 나올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문현숙 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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