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본관 앞에서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이 ‘수신료 분리고지 거부 취소 소송’ 2심 패소 뒤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까지 가서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히고 있다. 언소주 제공
<한국방송>(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하는 것은 시청자의 선택권 침해라며 수신료 2500원을 따로 내게 해달라는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의 법정 소송은 대법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언소주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본관 앞에서 ‘수신료 분리고지 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 패소 뒤 기자회견을 열어 “단전의 위협을 무기로 시청자들로부터 강탈하고 있는 지금의 수신료 제도는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며 “우리의 요구를 정치적 이해로 판단하지 말라”고 재판부를 규탄했다.
최용익 언소주 공동대표는 이날 “재판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이 공영방송 역할도 제대로 못한 채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했는데 수입을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대법까지 가서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방송 쪽은 이들의 소송이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들은 공영방송과 시청자 간의 건강한 상호책임성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행동으로, 시청자가 원하면 수신료와 전기료를 분리 고지·징수하고 세계적 유례가 없는 통합 징수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소주 쪽은 시청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강제징수 방식뿐 아니라 주먹구구식 징수에 따른 과오납 피해의 심각성도 짚었다. 현행 수신료·전기료 통합징수 체계는 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가구의 수상기 보유를 전제로 일괄 징수 뒤 사후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개별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상기가 있는데도 징수가 안 되거나 수상기가 없는데도 징수되는 사례가 많아 통합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마다 최대 10만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수신료의 통합 징수는 20년 전에 한국방송이 수익 확보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외국의 경우 터키를 제외하면 수신료를 전기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터키도 조만간 이를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현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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