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이후 MBC 사태 어디로 가나
회사쪽 강한 반발 ·방문진도 ‘방패’ 자임
노조 4일 최고 강도 총파업 예고 속
방통위 “법률 검토 마무리 단계”
회사쪽 강한 반발 ·방문진도 ‘방패’ 자임
노조 4일 최고 강도 총파업 예고 속
방통위 “법률 검토 마무리 단계”
<문화방송>(MBC) 김장겸 사장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사태에 이르면서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감독권 행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이 ‘김장겸 지키기’를 이어갈 것인지 주목된다.
김장겸 사장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문화방송 사쪽은 즉각 입장문을 내어 반발했다. 사쪽은 ‘방송 장악을 위해 엠비시 사장에 체포영장 발부하는 정권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해, “엠비시를 장악하기 위한 정권의 탄압이 드디어 사장 체포영장 발부로 노골화됐다”며 “정권의 언론 탄압으로 설사 사장이 구속되더라도 엠비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이 구속에 이르더라도 ‘자진 사퇴’는 없을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방문진은 정부·여당 추천 6명과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되며, 지난 2월 박근혜 정권 시절 추천한 이사장과 다수 이사가 김 사장 선임을 강행한 바 있다.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고영주 이사장과 옛 여권 추천 이사는 김 사장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고 이사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정부가 언론 탄압이라고 볼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또 “구속영장도 아니고 재판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김 사장이) 조사받고 나오면 된다”고 했다.
오는 4일 0시부터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노조)는, 김 사장이 조건 없는 사퇴를 할 경우에만 총파업을 철회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김장겸 등 엠비시 전·현 경영진은 자신들의 범법 행위에 대해 변명조차 못하고, 그저 ‘정치적 프레임’으로 사안을 왜곡해 위기를 넘겨보려는 얄팍한 술책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김장겸이 물러나지 않는 한 총파업은 이제 우리의 선택이 아닌 의무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송출 인력까지 파업에 동참시키는 최고 강도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라, 방송 프로그램 축소·결방 사태를 넘어 방송이 아예 중단되는 정파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방문진에 대한 관리·감독 책무가 있는 방통위가 방문진 검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방문진에 현장조사 수준의 감독권을 행사한 전례는 없지만, 2002년 법제처는 “방문진법 제16조 및 민법 제37조에 의해, 방송위원회(방통위의 전신)가 방문진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뒤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방문진 감독에 대한) 법률 검토가 마무리 단계다. 더 이상 관망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지극히 상식적인 법 논리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효성 방통위원장, 정권의 눈치 보는 정치검찰의 합작품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효실 박준용 이승준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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