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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장겸 MBC 사장 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등록 2017-12-06 16:14수정 2017-12-06 21:45

지난달 6일, 김장겸 해임안 결의 앞두고
방문진 구 여권 이사 3명 가처분 신청 내
법원 “의사결정권 침해 인정 어려워” 기각
김장겸 전 문화방송 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김장겸 전 문화방송 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법원이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의 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중 3명이 방문진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회 결의 및 후속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방문진 구 여권 추천 이사인 이인철, 권혁철, 김광동 이사는 지난달 6일 김장겸 전 문화방송 사장의 해임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된 임시 이사회를 이틀여 앞두고 법원에 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들은 “문화방송 노조가 김장겸에 대한 해임에 대해 폭압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사들의 의사결정권이 침해됐고, 방문진이 특정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결의함으로써 문화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같은 상태에서 결의가 이루어진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의사결정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결의가 이뤄졌다는 구 여권 이사들의 주장에 대해 “이인철·권혁철 이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임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김광동 이사 역시 반대의견을 개진하다 표결 전에 스스로 퇴장했다”며 “의사결정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임시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방문진 정관이나 앞선 사례를 보면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할 수 있고, 상당한 시간 동안 김장겸의 해임 사유 유무에 대해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방문진이 이사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김장겸의 해임 사유에 관하여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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