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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도 내년 상반기에 중간광고 허용

등록 2018-12-12 20:16수정 2018-12-12 21:06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시청자단체선 시청권 침해 반발
“동일규제라면 유료방송 광고를 줄여야”
내년 상반기엔 <한국방송2>(KBS2),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등 지상파 방송들도 중간광고가 허용될 전망이다. 시청권 침해에 대한 시청자단체의 반발과 수신료를 받는 한국방송의 광고 확대에 대한 저항에도 사회적 합의없이 강행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40일간의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르면 4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가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에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은 중간광고 편성이 허용되어 있으나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는 1973년 이후 금지됐다.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근거는 지상파 방송의 경영이 어렵고, 유료방송과의 동일 규제를 내세우고 있다. 최근 유료방송의 광고매출과 시청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은 급감하는 등 방송환경이 변화하여,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적기능 및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는 중간광고에 대한 차별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날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은 단순히 제도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통한 시청자 복지제고와 더불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송한류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지상파방송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자막으로 알리는 경우,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지자막 크기 의무(화면의 1/32 이상)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청자단체에서는 요즘 방송을 보면 프로그램인지 광고인지 구별이 어렵다며 반발이 거세다. 노영란 매비우스(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 “동일 규제와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면 무료보편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되레 수신료를 받는 유료방송의 광고를 줄이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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