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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재승인 조건 위반한 채널에이·엠비엔 시정명령

등록 2019-01-29 18:14수정 2019-01-30 10:22

방통위, 2017년도 이행실적 점검
종편 2곳 콘텐츠 투자계획 미달
엠비엔은 경영 전문성 등도 어겨
종합편성채널인 <채널에이>와 <엠비엔>이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방통위)는 2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의 재승인 조건에 따른 2017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 재승인 조건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콘텐츠 투자계획 등을 미이행한 채널에이와 엠비엔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의결했다.

지난 2017년 재승인 과정에서 채널에이는 843억9600만원을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824억3300만원만 집행해 20억원 정도가 미달했으며, 엠비엔은 60억9000만원 투자 계획에서 58억7900만원만 집행해 2억원 가량을 미이행했다. 재승인 시점이 2017년 11월이었던 엠비엔은 투자계획 기준이 1개월치이다.

엠비엔은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조건(방송 전문성을 지닌 사외이사 임명) 등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채널에이는 올해 말까지, 엠비엔은 올해 6월말까지 각각 재승인 조건 위반사항을 시정 조치해야 한다. 시정명령을 받은 뒤 위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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