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가 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신문법 개악 10년,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신문 진흥을 위한 언론노동자 선언’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언론노조 제공
‘신문의 날’(4월7일)을 앞두고 편집권 독립과 신문의 공적 책무를 되살리기 위해 10년 전 개악된 신문법을 뜯어고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오정훈)는 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신문법 개악 10년,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신문 진흥을 위한 언론노동자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신문법 개정 요구에 나섰다. 2009년 7월 이명박 정권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문법·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미디어 악법’이라고 부르며 반대했던 이 법안들이 개정되며 결국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등을 대주주로 한 종합편성채널(종편)이 탄생했다. 당시 가장 쟁점이 된 신문·방송 겸영 문제에 가려져, ‘편집의 자유와 독립’, ‘신문 등의 사회적 책임’,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독자의 권익 보호’ 등의 조항이 삭제된 사실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10년째 방치돼왔다.
언론노조 산하 신문 및 뉴스통신사업장 협의체인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전신노협)는 이날 회견문에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로 태어난 현재의 신문법은 신문 진흥을 가로막는 법으로 전락했다. 정부 역시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신문산업을 지원할 중장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특히 편집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편집규약은 의무 조항으로 되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적 책무를 준수하는 신문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중장기 발전 시책 마련의 의무도 새로운 신문법에 꼭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대광 전신노협 의장(<경향신문> 노조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가의 존립 이유는 민주주의 실현이고 이를 위해선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저널리즘 지원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문산업의 위기 속에 새로운 저널리즘의 전기를 마련하려면 공적 지원이 절박하다. 다만 편집권 독립의 원칙 속에 정부 지원이 있어야 언론도 건전해진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에선 위기를 맞은 신문산업의 올바른 역할 정립을 위해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해 신문사들에 5년간 5050억원 규모의 세제 지원을 결정했고,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세금감면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해 여야 정당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5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