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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 독립성 훼손’ 전직 보도국장 해임 등 5명 중징계

등록 2019-07-02 11:48수정 2019-07-02 13:56

진실과미래위원회 징계 권고 따라
1명 해임, 3명 정직, 1명 감봉 처분
<한국방송>(KBS)은 2일 과거 청산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권고에 따라 전 보도국장 등 5명을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은 진미위가 징계를 권고한 19명 가운데 17명에 대해 5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정부 시절 불공정 보도를 한 책임으로 전직 보도국장은 해임, 3명은 1~6개월 정직, 1명은 감봉, 12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결정하고 지난 1일 대상자에게 통보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인사위도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정직 3명 가운데 1명은 정직 6개월, 2명은 정직 1개월이다. 주의 처분은 인사기록에는 남지만 인사 등에 불이익이 없어 징계에 해당하진 않는다.

한국방송 쪽은 “인사위가 5차례 심의 끝에 의결한 징계다. 통상 인사위는 많이 해봐야 3차례인데 이례적이다. 핵심 대상자에겐 책임을 명확히 묻되, 그외 주변 인물에겐 최대한의 관용을 적용한다는 원칙으로 회의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해고 등 중징계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진미위는 과거 한국방송의 공정·독립성을 훼손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한 적폐 청산기구로 지난달 24일 1년 활동을 마무리하며 모두 22건의 사안을 조사한 보고서를 채택해 양승동 사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진미위는 22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은 5건을 바탕으로 19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 징계사유는 정치적 편향이 짙은 보도국 간부 중심의 소모임인 ‘기자협회 정상화모임’ 개최, 영화 <인천상륙작전> 강압적 취재 지시, 성주 사드 반대시위 보도 부당징계 건과 관련해 편성규약, 보도위원회 운영세칙, 취업규칙 위반 등이다.

한편, 보수성향의 소수노조인 공영노조는 성명을 내어 “과거 사장 시절에 간부를 역임했던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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