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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TV조선’ 재승인 보류…“공적 책임 과락”

등록 2020-03-26 18:15수정 2020-03-27 02:32

방통위 “청문 절차 밟겠다”
채널A도 공정성 점검하기로
YTN·연합뉴스TV는 재승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막말·편파·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던 종합편성채널(종편) <티브이조선>과 <채널에이>에 대해 재승인 보류 결정을 내렸다. 두 종편 모두 기준점수는 넘겼지만 방통위는 공적 책임·공정성 부분에 대한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26일 서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편성·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방송·미디어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지난 16일부터 4박5일간 종편 재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티브이조선은 1000점 만점에 653.39점, 채널에이는 662.95점을 받아 기준점수 650점을 넘겼다. 하지만 티브이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 등에 대한 평가점수가 210점 가운데 104.15점으로 50%에 미달하는 과락을 받았다. 기준점수 650점이 넘더라도 중점 심사사항이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채널에이는 과락은 면했지만, 공적 책임·공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뒤 재승인을 받게 됐다.

방통위는 티브이조선에 대해 방송 유효기간인 다음달 21일 전까지 공적 책무와 공정성 계획 등을 점검하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 절차는 외부인이 청문 주재자가 되어 티브이조선 관계자를 불러 공적 책무 강화방안을 물어보는 것으로 행정 처분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채널에이도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관련해 의문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해 추가로 확인 작업 뒤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승인 심사 전 진행된 시청자 의견청취 절차인 ‘국민이 묻는다’에선 상당수가 종편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재승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보도채널 <와이티엔>(YTN)과 <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선 재승인을 의결했다. 이들은 각각 654.01점, 657.37점을 받았으며 승인 유효기간은 2024년 3월31일까지 4년이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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