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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서 동양대 총장 직인 발견’ SBS 보도 중징계 예고

등록 2020-06-04 11:43수정 2020-06-04 16:52

방심위 방송소위서 객관성 위반 ‘주의’ 결정
지난해 9월7일 보도된 <에스비에스> ‘8뉴스’ 화면 갈무리.
지난해 9월7일 보도된 <에스비에스> ‘8뉴스’ 화면 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방송한 <에스비에스>(SBS) 보도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객관성' 조항을 위반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연 뒤 발표한 자료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은 동양대 휴게실 피시에서 발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의 피시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한 에스비에스 메인뉴스인 <8뉴스>에 대해 중징계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밝혔다. 법정제재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감점이 반영되는 중징계다.

8뉴스는 지난해 9월7일 <단독, 조국 아내 연구실 피시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이 방송은 “정경심 교수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왔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한 컴퓨터가 있었다. 이 안에서 총장 도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정 교수가 연구실에서 사용하던 피시를 임의제출했는데 검찰이 이 피시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갖고 있었던 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방송소위는 이날 에스비에스 보도국 법조팀장 등 제작진을 불러 의견진술을 들었다. 제작진은 오보가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구체적 근거를 내놓지는 못했다.

방송소위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오히려 올바른 여론 형성에 저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정제재는 소위 건의에 따라 9명으로 구성된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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