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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보건소가 양성 만들어” 헛소문 퍼뜨린 유튜브엔 ‘접속 차단’

등록 2020-08-25 16:02수정 2020-08-25 16:24

방통위 “방역 방해 허위조작 정보에 엄정 대응”
방심위도 심의 횟수 늘려 가짜뉴스 신속 차단 나서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과 함께 유튜브에서 보건당국의 진단 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허위조작정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방통위가 엄정대응에 나섰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과 함께 유튜브에서 보건당국의 진단 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허위조작정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방통위가 엄정대응에 나섰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선동하는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심의 횟수를 늘려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차단에 나섰다.

방통위는 25일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인 만큼, 방통위는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런 결정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는 허위조작정보가 보건당국의 진단 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 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무엇보다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신속한 발견과 조처가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이나 방심위에 신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서 방심위도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혼란 야기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해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주 2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열린 통신소위에서는 8‧15 집회 참석자의 보건소 진단검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 2건에 대해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논란의 영상은 ‘충격! 000보건소 직원과의 통화’ ‘코로나 양성환자 만들기, 보건소의 녹취록 공개’ 제목의 전화 통화 녹음정보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는 주장이 담긴 내용이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양성자로 판정되었다가 다른 병원에서 음성자로 나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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