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전 비서의 성추행 고소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등 사실 관계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한 <에스비에스>(SBS) <8뉴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 때 감점을 받는 중징계다.
방심위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에스비에스 <8뉴스>에 대한 심의 뒤 ‘객관성 위반’을 들어 이렇게 결정했다.
앞서 에스비에스는 7월9일 메인뉴스인 <8뉴스>를 통해 고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했던 ㄱ씨의 고조인 조사 진술 내용을 전하며 “2017년부터 박 시장 비서로 일했던 ㄱ씨는 본인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덧붙였고 박 시장이 두려워 아무도 신고하지 못한 가운데 본인이 용기를 냈다는 겁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방심위는 이날 “성추행 의혹 보도는 무엇보다 객관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당사자 ㄱ씨 발언이 아닌 취재원 전언에 의존하며, ㄱ씨의 근무 시기와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 불확실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 이는 ㄱ씨에 대한 2차 가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