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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지역 라디오 방송사고 잇달아…코로나 관련 3일 전 보도 그대로

등록 2020-12-07 18:04수정 2020-12-07 18:43

방심위, 대전MBC AM ‘관계자 징계’ 의결
사망한 실종자 “수색 중” KBS강릉엔 ‘주의’

3일 전 뉴스를 그대로 보도하는 등 지상파 지역 라디오방송들의 잇따른 방송사고에 중징계가 확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3일 전 방송됐던 보도 내용을 당일 기사인 것처럼 방송한 <대전문화방송(MBC)> 라디오방송(AM)에 대해 객관성 위반을 들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또 4일 전 이미 숨진 채 발견된 실종 노인을 수색 중이라고 보도한 <한국방송강릉(KBS)> 라디오방송(AM)에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대전문화방송라디오는 9월15일에 방송된 <15시 뉴스>를 통해 이미 9월12일 해당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해 방송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진행자가 “대전 건강식품 사업설명회 관련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충남 계룡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등 밤새 4명의 관련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 또 계룡에서도 설명회 관련 확진자와 만난 40대가 확진되면서 설명회 관련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55명으로 늘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총 7개 뉴스 가운데 마지막 날씨 정보를 제외한 6개 뉴스를 3일 전과 동일하게 방송한 것이다.

방심위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확진자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도 없이 사흘이나 지난 뉴스를 보도해 혼란을 야기하고, 심지어 방심위가 지적하고 나서야 사과방송을 하는 등 내부 검증 시스템 미비로 인한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강릉한국방송도 라디오프로그램 <영동포커스>(9월22일 방송분)에서 9월10일 발생한 노인 실종 관련해 9월18일 이미 해당 노인이 사망했음에도 “아직 찾지 못했다”고 보도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징계를 받았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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