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티비에스>(TBS)와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당선자가 후보자 시절 <티비에스> 라디오·티브이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티비에스>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기 때문이다.
김어준씨는 7일 저녁 <티비에스>의 개표방송 <김어준의 개표공장>에서 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크다는 출구조사 결과를 놓고 “우리 <뉴스공장>이 존폐 위기에 걸려 있는 것 아니냐”고 뼈 있는 농담을 했다. 김어준씨의 이날 방송은 온라인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팩트체크 매체 <뉴스톱>과 온라인 여론 분석 기관 ‘메이크뉴’가 8일 발표한 유튜브 실시간 개표방송 시청 집계 결과를 보면, <김어준의 개표방송>이 1위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티비에스> 재정 지원 중단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걸까? 현행 법과 제도에 따르면, 이런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 당선자가 과거 서울시장을 사퇴한 이후 지난 10년 동안 <티비에스>가 시장을 비롯한 행정기관 종속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꾸준히 마련해왔기 때문이다.
우선 <티비에스>가 지난해 2월 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하면서, 과거처럼 서울시장이 인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는 상태다. 시장이 <티비에스> 대표이사의 임면권을 갖긴 하지만, 조례·정관 등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2019년 서울시와 시의회가 타당성 조사와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만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기존에 교통상황·생활정보 제공을 강조한 <티비에스>의 설립 취지를 시민의 정보 접근 보장으로 확장하고 <티비에스>의 정치적 독립성을 마련하는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
<티비에스>의 재정 또한 조례에서 서울시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명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티비에스>의 상업광고를 허용하지 않은 상태라서, 서울시가 <티비에스>에 출연하는 예산을 대폭 줄일 명분은 마땅치 않다. 설사 예산을 대폭 삭감하더라도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90% 이상인 시의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정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진행자를 교체하도록 강제하는 것 또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 방송법 4조는 방송의 자유·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방송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규제·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효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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