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호주제 폐지에 큰 역할을 한 김주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18일 오후 4시 별세했다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밝혔다. 향년 93.
1928년 평안남도 성천에서 난 고인은 1956년 서울대 법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경희대 교수로 부임했다. 고인은 1958년 호주제를 담은 민법이 제정될 때 초안을 보고 가족법학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한다. 헌법의 양성평등에 배치되는 호주제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경희대에서 성균관대로 자리를 옮긴 고인은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다 1981년 유림의 반발로 성균관대에서 쫓겨나다시피 연세대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고인은 1957년에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동성동본금혼 폐지 및 호주제 폐지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족으로 자녀 성연·상종·상용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발인은 21일 오전 6시다. (02)2258-5957.
강성만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