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명성교회 누리집 갈무리
법원이 26일 대표적인 ‘부자세습’ 교회로 비판을 받은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의 청빙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교회 대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명성교회에서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직을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명성교회는 예장통합의 최대 교회이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초대형 교회 중 하나다.
교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아무개 집사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낸 ‘대표자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원고 손을 들어주면서 김하나 목사의 재청빙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설립자였던 김삼환 목사의 아들이다.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정년퇴임을 하며 김하나 목사에게 교회 합병과 청빙 형태로 위임목사직을 넘겼다. 이를 두고 전형적인 교회 세습이라는 교계 안팎의 비난이 일었다.
예장통합교단의 교단 내 재판에서는 청빙 결정의 유·무효가 뒤집히는 공전을 거듭하다 2019년 교단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이 통과되면서 부자세습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당시 수습안은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교단 헌법상 목회직 세습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선언하면서도 그가 2021년 1월1일 이후에는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게 했다. 김하나 목사는 교단 총회 결정대로 2021년 1월부터 위임목사로 활동해왔으나, 1심 소송 결과에 따라 현재로서는 위임목사직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정 집사는 36년간 명성교회를 다닌 신도로 이 중 33년간 성가대원으로 활동했으며 명성교회 내부 문제를 제기하다가 교회 인사들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성교회 측은 이번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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