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7월 서울 종로 종각 앞에서 열린 조계종적폐청산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자승아웃 등의 손팻말을 흔들며 조계종의 적폐 청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백소아 기자
조계종 총무원이 조계종민주노조 박정규 홍보부장을 해고하고 정의평화불교연대(정평불) 공동대표 이도흠 한양대 교수를 고발한 데 대해 범시민사회단체들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전국민중행동, 한국작가회의, 민교협, 교수노조, 한교조, 꿀잠, 백기완 노나메기 재단, 전태일 재단 등 75개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는 24일연대성명서를 내어 “조계종단은 부당해고와 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조계종은 <불교포커스> 팟캐스트에 출연해 공공연히 종단을 사유화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승 전 총무원장의 행태를 비판한 박 홍보부장을 지난 1월 말 해고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1일 전국승려대회를 앞두고 승려들에게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해 공표한 정평불과 이 공동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연대성명서에서 “자승 전 원장이 물러난 뒤에도 ‘강남원장’으로 불릴 정도로 총무원을 무력화하면서 현 종정과 총무원장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천리순례 또한 종정 선출과 관련된 사찰을 엮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행사 때마다 대선 후보 등 정치인을 동원하였기에 세 과시와 줄서기 용 행사라고 (박 부장이) 비판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부당해고를 감행한 것은 자승 원장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노동조합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단은 2019년에도 조계종민주노조가 감로수 생수사업 비리를 고발하자 종단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노조원을 해고했으나 노조원들은 대법원까지 가는 해고무효 소송을 통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승소해 해고 900여일 만에 복직되었는데, 두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어처구니없는 해고를 반복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평불 고발과 관련해 “종단은 정평불과 이도흠 대표가 승려대회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인 휴대폰 번호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고 당초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설문조사에 이용했다는 것을 고발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 대표는 ‘종단 개혁 운동 당시에 스님들로부터 종단 개혁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받은 것’을 활용한 것이며, 종헌을 넘어서는 위상을 갖는 승려대회를 놓고 불교계만이 아니라 언론계와 대중들도 스님들의 찬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기에 공익을 위한 것이며, 조사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원하지 않는 승려들은 응답을 하지 않으면 되었기에 추호도 개인정보호법 위반에 적용되는 점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도흠 대표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총무원장 선거일(2013년 10월10일)까지 민불동지회 등과 함께 포럼,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철야정진, 9보일배, 108배, 1인 시위, 피켓시위, 릴레이 농성 등의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종단개혁과 자승 전 원장의 연임반대 운동을 일관되게 행한 바 있고, 2019년에 국고횡령죄로 자승 전 원장을 고발하였다가 명예훼손죄로 맞고발을 당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바 있으며, 이번에도 승려대회와 자승 전 원장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 인터뷰를 한 데 대한 괘씸죄가 작용한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절대 필요조건임에도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이 한 개인이나 단체의 올바른 비판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계종이 박정규 홍보부장에 대한 부당한 해고와 이도흠 대표에 대한 불의한 고발을 즉각 철회할 때까지 지속적인 연대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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