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은 18일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의 범계(계율을 어김) 등 불미스러운 논란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총무원은 입장문에서 “종단은 종헌·종법 적용 판단 및 종단 조치를 위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으며, 호법부가 지난 12일 ‘관련 당사자’(현응 스님)에게 등원을 통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현응 스님이 지난 12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호법부의 등원 통지 및 조사 상황에 따라 사직 처리는 보류됐다”며 “호법부 조사와 별도로 교역직 종무원의 징계를 다루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와 징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총무원은 “이런 조사를 통해 범계 사항이 확인되면 종단 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총무원은 해인사 후임 주지와 관련해서는 “인사권자인 총무원장이 이런 절차 이후 종헌·종법에 의거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성추문에 휘말려 지난 16일 해인사 임시회의에서 ‘산문출송’(사찰에서 내쫓음)됐다. 해인사 후임 주지직을 둘러싸고, 현 주지 쪽과 과거 주지 쪽이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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