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봉은사 앞에서 승복을 입은 승려들이 재가종무원을 폭행하고 있다. 사진 ‘8·14 봉은사 승려 특수집단폭행 대책위원회’ 제공
불교계 엔지오(NGO)들로 구성된 ‘8·14 봉은사 승려 특수집단폭행 대책위원회’는 6일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봉은사 일주문 앞에서 저질러진 승려들의 종무원 집단폭행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즉시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서 이들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이 특수집단폭행 당사자인 봉은사 기획국장 지오 및 창원 일심선원 주지 탄오 승려를 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처분 했으므로, 특수집단폭행 관련 승려들이 대한 신속한 징계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폭행 연루 승려들에 대해 강남경찰서가 지난해 10월25일 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송치한 지 5개월 만에 검찰은 기소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총무원장은 사법기관의 처리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며, 징계조사 조차 진행하지 안했지만 이제 검찰의 처리결과가 나온 만큼 더 이상 눈치만 보면서 징계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소처분된 폭행 가담 승려들에 대해 “모두가 봉은사 회주(자승 전총무원장)의 직계상좌, 조카상좌, 건당상좌”라며 “이들은 천인공노할 집단폭행을 자행하고도 마치 영웅처럼 행세를 하기도 하고, 오리발을 내밀던 그 뻔뻔함과 은사마저 속이는 파렴치함을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020년 발생한 법주사 경내 도박사건, 올해 1월 발생한 해인사 주지의 범계문제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건들이 발생했음에도 조계종단이 징계조사 자체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종단을 농단하는 권승들이 배후에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총무원장은 종단의 기강 확립과 승풍진작을 위해서라도 일벌백계의 령을 보임으로서 종도의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성명에는 대불련동문행동, 불력회, 신대승네트워크, 정의평화불교연대, 조계종민주노조, 칠송회, 종교와젠더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교단자정센터가 함께 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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