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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교

‘공공도로 점유’ 사랑의교회 목사 “사회법 위에 영적 제사법 있다”

등록 2016-06-16 14:22수정 2016-06-16 15:54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4년 전 발언 뒤늦게 공개
오 목사, 정몽준 아들 ‘국민 미개’ 발언 옹호해 물의 빚기도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짓는 바람에 최근 불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을 받은 사랑의교회 오정현(60) 담임목사가 4년 전 "세상 사회법 위에 도덕법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는 발언을 한 동영상이 뒤늦게 공개됐다.

'사랑의교회 사랑넷' 페이스북 페이지(▶바로 가기)는 2012년 8월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역 앞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을 당시 있었던 오 목사의 2분40초 분량 설교 동영상을 16일 공개했다. 오 목사는 이 설교에서 공공 도로 지하 부분을 포기하고 교회 본당을 줄이자는 의견에 대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설계 변경과 건축 기간 연장 등 수백억의 돈이 더 들어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황당함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은 건축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오 목사는 이어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배수진을 쳤고 출사표를 던졌다, 지금"이라며 "서울시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세상 사회 법 위에 도덕법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고 말했다. 또 "100~200명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행정소송한다는 것이, 서초구에만 우리 등록 교인이 2만 수천명인데, 영적 공공재라는 게 있다"며 "종자연(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영적 공공재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출사표를 던졌고, 배수진을 쳤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2010년 서초역 주변에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공도로인 참나리길의 지하 공간 1077㎡(너비 7미터, 길이 154미터)를 사용하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지자체가 특정 사설기관에 공공도로 지하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준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고 대법원 판례에도 배치되는 특혜라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가 감사를 벌여 “구청의 허가는 위법·부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놨지만, 서초구가 불복하자 황일근(45) 전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 주민 6명이 사랑의교회에 대해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도로점용 허가는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도로점용 허가가 적법한지 따져보지 않고 각하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5월27일 원심을 뒤집고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가 적법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 목적은 특정 종교단체로 하여금 도로 지하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공익적인 성격의 처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대법, 교회에 공공도로 독점권 준 서초구 제동)

오 목사는 2014년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아들의) 국민 미개 발언이 틀린 말이 아니다”고 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오 목사는 2014년 4월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남가주 사랑의 교회 소모임 리더들(순장반)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 아시지만 한국은요. 이번에 정몽준씨 아들이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향해) ‘미개하다’고 했잖아요. 사실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라고 말했다. 오 목사는 “아이답지 않은 말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월호 피해자들이) 총리에게 물을 뿌리고 인정사정이 없는 거야,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라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관련 기사 :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정몽준 아들 ‘미개’ 발언 틀린 말 아냐”)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디스팩트 시즌3#7_롯데 비자금 수사, MB 정권 인사들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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