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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교

감리교단, ‘성 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에 정직 2년

등록 2020-10-15 15:29수정 2020-10-15 15:43

1심 판결 결과에 이 목사 “참담하다…항소할 것”
성 소수자 축제에 참석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 재판에 기소된 이동환 영광제일목사.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성 소수자 축제에 참석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 재판에 기소된 이동환 영광제일목사.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퀴어축제에서 성 소수자들에게 축복기도를 했다가 교회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이동환 목사에 대해 정직 2년과 일체의 재판비용 부담의 처분이 내려졌다.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15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온누리큰빛교회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처분했다. 기감 교단 교역자의 경우 재판은 2심제다. 이 목사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2심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열린다. 만약 2심에서도 정직 2년 처분이 확정되면, 이동환 목사는 시무하는 수원 영광제일교회에서는 물론 어떤 곳에서도 2년간 설교와 축도 등 목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감리교단 경기연회는 이 목사가 지난해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 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서 성 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거나 축복기도를 한 행위가 ‘교리와 장정이 범과(犯過·잘못을 저지름)로 규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해 재판을 했다.

이 목사는 재판위 판결에 대해 “징계의 경중을 떠나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이 비참함과 암담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다”며 “형벌을 내리고 목사의 직위를 박탈하고 교단 밖으로 쫓아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목회적 신념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목사는 1심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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