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목숨을 잃은 환자의 주검을 화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현행 장례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화장을 먼저 하고 이후 장례를 치르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서 장례지침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 사망자의 주검을 화장하도록 권고해왔다. 질병청이 지난 2월 배포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침’(2판)을 보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는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족의 동의를 구한 뒤 ‘선(先) 화장, 후(後) 장례’ 형태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당국의 지침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발표를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화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고, 문화적 상황과 자원을 고려한 선택의 문제라고 한다”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사망자로부터 감염될 위험이 없다고 발표하는데 왜 우리는 화장을 권고하나”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체 사망자 중 10명의 유가족은 화장을 원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장례를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청장은 “초기에는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진행했으나 정보가 어느 정도 쌓여 개정을 진행 중”이라며 “장례관리 관련 협회 등과 기술적 부분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침을 개정하면서 장례 비용 지원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족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 국감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선 문제(이상반응)가 생길까 싶어 (백신을) 맞지 않는 국민의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며 “권역별로 병원을 지정해서 이상반응이 있는 분들이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정 청장은 “(권역별로)병원을 지정하면 이상반응 신고가 뇌출혈, 심근경색 등 급성질환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진료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되 위중증 의심사례는 응급의학회 등 전문학회와 연계해 진료받을 수 있는 진료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소통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 청장은 “국민 입장에서 (이상반응)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고, 이상반응 신고자에게도 소상하게 설명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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