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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확진자 1명에 전면 등교중지 여전…직장인 학부모 ‘발동동’

등록 2021-11-07 18:27수정 2021-11-08 02:36

역학조사 뒤 등교범위 정하라 했지만 일선학교 ‘원천 차단’ 주력
초중고 최근 1주일새 2447명 확진…재택 끝난 직장인 학부모 ‘난감’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매일 등교를 시작한 지난해 10월19일, 서울 금천구 문백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매일 등교를 시작한 지난해 10월19일, 서울 금천구 문백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5학년 아이 둘을 키우는 ㄱ(40)씨는 지난 1일 갑작스러운 휴가를 써야 했다. 전날 오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1명 발생해 부득이하게 내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서둘러 회사에 재택근무를 문의했지만 “위드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를 할 수 없고, 자녀가 확진된 경우 어떻게 하라는 관련 지침도 없어서 승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후 학교에서 추가 확진자가 2명 더 나왔고, 학교 쪽에서는 지난 3일 ‘아이들에게 유전자증폭(PCR·피시아르) 검사를 받게 한 뒤 결과를 담임 교사에게 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보내왔다. 이 때문에 ㄱ씨 남편이 회사에서 조퇴한 뒤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 가서 피시아르 검사를 받게 해야 했다. ㄱ씨는 “일상은 회복됐는데 아이들이 확진되면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없다”며 “그나마 아이들을 봐주는 학원이 있어서 망정이지 이럴 때마다 연차를 소진할 수도 없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소아·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해 맞벌이 학부모들은 대체로 재택근무를 끝내고 직장으로 출근하고 있지만, 학교들은 ‘원격수업 최소화’라는 교육부 지침과 달리 갑작스레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감염이 두려울 경우 자체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식으로 주먹구구식 대응을 하고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교육부가 낸 ‘코로나19 현황’을 보면, 지난달 28일부터 11월3일까지 1주일 동안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은 유·초·중·고교 학생은 모두 2447명이었다. 하루 평균 349.6명꼴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이후 주간 하루 평균 기준으로 최다 수준이다. 반면 7일 기준 12~17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차 23.1%, 완료율 0.6%로 낮은 수준에 그친다.

ㄱ씨(오른쪽)와 ㄴ씨(왼쪽)의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각각 받은 알림 메시지. 학부모 제공
ㄱ씨(오른쪽)와 ㄴ씨(왼쪽)의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각각 받은 알림 메시지. 학부모 제공

서울에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ㄴ(40)씨도 최근 비슷한 일을 겪었다. ㄴ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학교 알리미’에서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다. 알리미에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검사 대상자는 별도로 안내한다’며 ‘자녀가 검사 대상이 아니어도 감염이 우려될 경우 선제검사를 받거나 가정체험학습을 신청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ㄴ씨는 걱정되는 마음에 바로 학교에 전화를 했지만 “(확진자가) 몇학년 학생인지는 모른다. 아이가 열이 있으면 검사를 받게 하고, 별 증상이 없으면 학교에 보내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역시 맞벌이 부부인 ㄴ씨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일단 학교에 보냈는데, 혹시나 감염될까 걱정이 된다”며 “구체적인 확진 내용과 지침이 있으면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지난 8월 개정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안내’ 5-1판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5-1판은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지역보건당국 및 교육청과 협의해 귀가조치 범위‧시간 등을 결정하고,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업 방식(원격수업, 단축수업)을 결정해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게 돼 있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원격수업 전환 범위를 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인데, 학교 일선에선 이 원칙이 잘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학)는 “아직도 학교가 교육부 눈치를 보거나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걱정에 등교 전면 중지 등 감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일상 회복에 맞춰 학교 구성원들이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행동 대응 지침을 재정비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능(11월18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현재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고, 수능 이후에는 일상 회복과 관련한 지침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지담 김지은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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