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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11월 어린이집 확진자 2배 증가…외부인 출입에 ‘방역패스’ 적용

등록 2021-11-12 12:09수정 2021-11-12 12:20

1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발표
미접종 외부인, 음성확인 있어야 출입
어린이집 보육 현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어린이집 보육 현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 어린이집 내 영유아·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당국이 외부인 출입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2일 어린이집에 외부인이 출입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의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판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인 이른 바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노인 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에 적용돼왔다. 이제부터는 어린이집도 이 시설들과 동일한 출입기준을 적용받는 것이다.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지난달 10월 693명, 하루 22.4명꼴이었는데, 일상 회복 시행 직후인 이달 첫 주에만 359명, 일평균 51.3명으로 크게 늘었다.

중수본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특별활동·집단행사 등 원내활동은 허용하되 불특정인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외부활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달 우선접종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 과정에서, 기본접종 후 6개월이 지난 보육 교직원은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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