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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포토] 검찰, ‘계엄 위반’ 고 이소선 여사에 무죄 구형

등록 2021-11-25 17:29수정 2021-11-25 18:04

검찰, 고 이소선 여사 계엄포고령 위반 재심서 무죄 구형
유족 전태삼씨 당시 상황 증언
이소선 여사 재심 사건 3차 공판이 열린 25일 낮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족 전태삼씨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회원들과 전태일 추모가를 부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이소선 여사 재심 사건 3차 공판이 열린 25일 낮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족 전태삼씨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회원들과 전태일 추모가를 부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검찰이 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1980년 5월 집회에서 신군부 규탄 연설을 한 것은 헌정질서 파괴를 저지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아니다”고 무죄를 구형했다.

이소선 여사의 아들이자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씨는 이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공판 뒤 ‘전두환심판국민행동’이 연 기자회견에서 장현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회장은 “40년 전에는 독재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이소선 어머니에 대한 단죄를 외쳤던 검찰이 오늘 ‘사죄 한마디’ 없이 무죄를 구형하는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부 원상회복이 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법 개정 등을 통해 열사들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재심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소선 여사의 아들 전태삼씨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회원들이 먼저 간 민주화 열사를 위해 묵념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이소선 여사의 아들 전태삼씨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회원들이 먼저 간 민주화 열사를 위해 묵념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25일 낮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소선 여사 재심 사건 3차 공판 뒤 유족 전태삼씨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25일 낮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소선 여사 재심 사건 3차 공판 뒤 유족 전태삼씨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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