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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원장 “청소년 피선거권 확대 환영…정당가입 연령 개선돼야”

등록 2022-01-05 11:59수정 2022-01-06 02:34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권리 확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1월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1월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현행 만 25살에서 만 18살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히며 추가 과제 개선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위원장은 5일 성명을 내고 “선거권, 피선거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헌법 규정의 정신을 실현하고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이 ‘대표자를 뽑을 권리’를 넘어 ‘대표자가 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송 위원장은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도 추가 과제가 남아있다고도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특히 정당법에 따른 정당 가입 연령이 18살로 되어 있어 실제 선거일에 만 18살이 되는 청소년은 정당 공천 자체가 어렵다. 선거운동에 필요한 정치자금 지출 행위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한계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송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우리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관련기사 : 곽상도 빠진 자리에 김재원? 3월 재보선엔 ‘20살 후보’도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57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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