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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백신 이상반응으로 입원 경험 있으면 ‘방역패스 예외’

등록 2022-01-19 16:30수정 2022-01-20 02:35

접종 6주 내 입원 땐 방역패스 예외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자도 적용
24일부터…임신부는 예외 대상 제외
16일 경기도 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16일 경기도 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 등 접종 이상반응자를 대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24일부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방역당국은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관찰하는 기간이 통상 4∼6주여서 백신 접종 후 입원한 시기를 6주내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입원의 최소 기간 기준도 따로 두지 않는다. 아울러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으나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방역패스 예외 적용을 받는다.

백신을 맞고 6주 내 입원 한 경우, 보건소에 △입원확인서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하면 된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절차 없이, 24일부터 쿠브(COOV)앱 또는 네이버 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처로 방역패스 적용 예외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유효기간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방역패스 예외 적용을 받게된 사람의 규모는 1만2천에서 1만7천건으로 추산된다. 지난 13일 방대본 집계를 보면, 방역당국에 신고된 백신 접종 주요 이상반응은 1만2863건이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또는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신부도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번 조처에서는 빠졌다. 김 팀장은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어서, 예방접종 권고 대상”이라며 “최근 미접종 임신부가 확진 후 위험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부 접종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의료진이 임신 초기 백신 접종 연기를 권한 경우를 두고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임신 12주 이내에 산부인과 의사가 백신 접종을 미루라 한다면 이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이라며 “예방접종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 식당을 비롯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방역패스 적용 예외를 인정받은 이들은 △18살 이하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인데, 의학적 사유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돼야 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 백신을 맞은 뒤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자 △백신에 중증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등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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