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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명문대·대기업 남성만 받는 데이팅앱…인권위 “성·학벌 차별”

등록 2022-05-19 11:59수정 2022-05-19 19:32

내밀한 사생활, 평등권 침해 해당하지 않아 기각
“성역할 · 학벌 차별 등 관행 개선할 필요는 있어”
인권위가 특정 대학 출신이나 전문직 남성만 받는 한 데이팅앱에 대해 가입 조건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출처 : 언스플래시
인권위가 특정 대학 출신이나 전문직 남성만 받는 한 데이팅앱에 대해 가입 조건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출처 : 언스플래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특정 대학 출신이나 전문직 남성만 가입 받는 한 폐쇄형 데이팅 앱에 대해 가입 조건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19일 사회에 만연한 성 역할 고정관념과 학벌 차별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진정인인 ㄱ데이팅 앱 서비스에 이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진정인은 “ㄱ사가 운영하는 데이팅앱이 여성회원과 달리 남성회원에게는 특정 학교 출신 또는 특정 직업을 가입 조건으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성별, 학벌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앱은 △대기업, 공기업 재직자 △전문직 종사자 △명문대 재학생·졸업자 등에 한해 남성 가입자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데이팅앱 외에 만남과 교제를 원하는 이들이 선택 가능한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 △가입 조건이 인종이나 키, 국적과 같이 개인이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인격적 속성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선호하는 교제 대상의 조건은 개인의 가치관과 결혼관을 반영하는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ㄱ사의 행위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 역할 고정관념, 학벌 차별 등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견 표명을 했다.

인권위는 “특정 조건에 대한 선택과 배제라는 방식으로 데이팅 앱의 가입 조건을 정해 운영하는 것은, ‘남성은 여성보다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식의 성차별적 편견과 성 역할 고정관념을 확산시키는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사회적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출신 대학, 직업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인간을 범주화하고 상품처럼 가치를 매기는 분위기가 널리 퍼진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사회갈등이 증폭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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