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업·대학병원 42곳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1486곳 가운데 135곳(9.1%)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보육대상인 근로자 자녀 30% 이상을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35곳 가운데 의무 대상이 된 지 1년 이내, 현재 어린이집을 짓고 있거나 근로자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명단공표 제외 사유가 인정된 112곳을 뺀 나머지 23곳이 명단공개 대상이 됐다. 그 중 ㈜경동·㈜다스·㈜코스트코코리아·㈜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안진회계법인·한영회계법인·에코플라스틱㈜ 등 7곳은 2018년 이후 세 차례 이상 같은 이유로 명단이 공개됐다.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은 19곳이다. 국외 유명 브랜드인 루이비통코리아(유), 에르메스코리아(유), ㈜한국시세이도 등이 여기에 속한다. 2018년 이후 고려종합개발㈜은 3회 이상, 이스타항공주식회사와 주식회사피앤피머천다이징 등은 두 차례 실태조사에 불응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은 2개 이상의 일간지와 복지부·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하지 않은 곳에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데 2차 이행명령까지 불응할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2023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에도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일용직·단기 노동자가 많아 보육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해 온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의무 미이행 시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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