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호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만 18살 미만 아동은 3657명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학대를 이유로 국가 보호 대상 아동이 됐다.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말 기준 ‘2021년도 보호 대상 아동 현황 보고 통계’를 보면, 신규 보호 대상 아동은 3657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견줘 463명 감소했다. 만 18살 미만 인구 748만3944명 가운데 0.049%로, 매년 전체 아동의 0.05% 정도가 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보호 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가리킨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학대가 1733명(47.4%)으로 가장 많았다. 발생 원인 가운데 학대 비율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35.0%→36.1%→36.7%→42.9%→47.4% 등으로 증가추세다. 부모이혼 등(417명, 11.4%), 미혼부모·혼외자(379명, 10.4%), 부모 사망(297명, 8.1%), 비행·가출·부랑(289명, 7.9%)이 뒤를 이었다.
보호 조치 유형을 보면, 시설 입소가 2308명(63.1%)으로 많았고 가정 보호는 1349명(36.9%)이었다. 시설 입소 유형별로는 양육시설 1116명, 공동생활가정 549명, 보호치료시설 282명, 일시보호시설 245명 등이었다.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은 가정위탁 1123명, 입양 전 위탁 151명, 입양 75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 아동이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질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시·도 및 관계부처와 아동보호 체계 강화,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