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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스무살 어른으로 홀로 서기엔…외로웠어요, 오래도록

등록 2022-09-04 17:32수정 2022-09-04 19:42

“시설 입소 때부터 ‘심리 자립’ 지원 필요”
이상정 보사연 아동정책연구센터장
보건복지포럼서 ‘심리 자립’안 제안
원가정에서 분리될 때 부정적 경험
보호아동 70% 심리·정서적 어려움
자립 과정에서 외로움·고립감 가중
“정서·인지·행동·지능 파악하고
심리치료 포함한 지원 계획 세워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21일 광주 광산구의 한 대학교 기숙사 건물에서 보육원을 나와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ㄱ(1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ㄱ씨의 기숙사 방에서는 ‘아직 읽지 못한 책이 많다’는 내용이 적힌 유서 형식의 쪽지가 발견됐다. 같은달 24일에는 같은 지역에서 보육원을 나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던 ㄴ(19)씨가 ‘삶이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 기간을 연장 중이던 청년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들이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심리적 자립까지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아동정책연구센터장은 보사연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게재한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의 연속적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자라다가 법적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를 시작한 이들로, 기존엔 만 18살이 보호 종료 시점이었으나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난 6월22일부터는 보호 기간을 최대 24살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센터장은 이들이 보호아동일 때부터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다가 보호 종료 이후 외로움과 고립감 등의 감정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의 분석을 보면, 보호아동은 아동양육시설 등에 입소하기 전 원가족 내에서 문제를 겪거나 입소 과정에서 원가족과 이별하는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센터장은 국내 연구결과(2018년 한국아동복지협회 실태 조사)를 인용해,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약 70%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학습장애, 분노조절장애, 품행장애, 말더듬 등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아동이 겪는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은 보호 종료 이후 자립 과정에서도 지속됐다. 보사연이 2020년 9~11월 자립준비청년 3104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립준비청년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일반 청년에 비해 낮고,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2명 중 1명 꼴(50%)로 자살 생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센터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은 보호 종료 후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며 “보호 단계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행동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보호 종료 후 자립 과정에서 걱정과 불안, 외로움과 고립감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단기·일시적 개입으로는 이러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보호 및 자립 과정 전반에 걸쳐 아동들의 심리·정서·행동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보호아동이 시·군·구의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처음 연계됐을 때 전문가가 종합심리검사를 해 정서·인지·행동·지능 등에 대한 문제와 원인을 파악하고 심리치료를 포함한 지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후 자립 준비와 보호 종료 단계에서는 그동안의 심리·정서 지원 이력과 관련 정보를 자립지원 전담기관과 공유해 연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재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지원 등 사후 관리를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31일 보도자료를 내어 전국 12개 지자체에만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올해 연말까지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하고, 내년부터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인력을 현 120명에서 18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이 2019년 2월 약 1만3000명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보호종료 시점에 500만원 안팎의 자립정착금을 주고 보호종료 시점부터 5년까지 월 35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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