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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복지부, 보육시설 자립준비 지원 대상·지원금 확대 추진

등록 2022-11-17 16:20수정 2022-11-17 17:23

자립수당 월 40만원으로…정착금도 200만원↑
조기종료아동 관리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13일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13일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광주광역시에서 보육시설을 나와 생활하던 청년 2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나온 가운데, 정부가 자립수당을 인상하고 정착지원금을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놨다. 특히 원가정 복귀·청소년 쉼터 입소 등으로 만 18살이 되기 전 보호가 끝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살피고, 이들이 만 18살이 되면 홀로서기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를 하기로 했다.

17일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5년간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체단체에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내년부터는 현행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도록 권고한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자란 아동은 만 18살(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살까지 연장)이 되면 ‘자립준비청년’이 된다. 복지부는 매년 약 2400명의 보호아동이 자립준비청년이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주거 및 의료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우선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도 현행 만 20살 이하에서 만 22살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자금(생활비) 대출도 무이자로 지원한다. 내년 하반기엔 의료비 지원사업이 신설돼, 자립준비청년이 취업했더라도 의료급여(본인부담금 1000~1500원 수준) 대상자 수준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만 18살 이전에 보호가 끝나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에서 소외돼 온 ‘조기종료아동’ 관리·지원을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만 18살 이전 보호가 끝나는 아동은 90% 이상 원가정으로 돌아간다. 이들은 만 18살이 돼도 자립준비청년에 포함되지 않아 자립수당 등 홀로서기를 돕는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지난 8월 광주에서 숨진 보육원 출신 청년 1명 역시 조기종료아동이었다.

전문가들은 심리·정서 지원을 포함해 내실 있는 자립준비가 이뤄지려면 이를 지원할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복지부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전담인력을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그럼에도 인력 1인당 담당 청년 수는 약 70명에 달한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중간 퇴소 아동까지 지원하겠다면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이 없다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문성과 함께 경험이 중요한 만큼 전담인력이 장기근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보호전담요원 고용 안정을 위해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상태”라며 “전담요원 채용률이나 근무 여건을 점검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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