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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화장한 유골 묻지 않고 뿌리는 ‘산분장’ 30%까지 늘린다

등록 2023-01-05 15:10수정 2023-01-05 15:15

스웨덴 우드랜드 입구 오른쪽에 있는 소나무 숲 산분 장소인 ‘회상의 숲’.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스웨덴 우드랜드 입구 오른쪽에 있는 소나무 숲 산분 장소인 ‘회상의 숲’.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을 활성화하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을 확대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산분장은 유골을 특정 장소에 뿌리고 나무로 표식을 설치하는 수목장 등 자연장과 달리 따로 표식을 두지 않는 장사 방식이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봉안(34.6%)과 자연장(33.0%)에 이어 만 19살 이상 성인의 22.3%가 산분장을 선호하는 장례방법으로 꼽았지만,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땅에 묻는 것만 장사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분장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다. 있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다. 전체 장사 방법 가운데 화장 시설 내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유택동산’을 통한 산분장 비율은 2020년 8.2%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산분 방식을 구체화하고 내년까지 이를 법제화해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 3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산이나 강 등을 활용하는 대신 기존 장사시설 안에 산분 장소를 정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충남 보령 국립수목장림 안에 산분장 구역을 마련하기로 하고 주변 주민과의 협의 과정을 남겨둔 상태다.

지난 2017년 2008명에서 2021년 3603명으로 5년 사이 1.8배 증가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공영장례 지원도 강화된다. 서울·수원 등 조례로 장례를 지원하는 지자체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2021년 42%였던 무연고 사망자 중 공영장례 대상 비율을 2027년 70%까지 높이는 게 복지부 목표다.

1인 가구와 고독사 증가에 맞춰 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장례의향서’(가칭)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화장로가 부족해 3일 차 화장률이 20%까지 감소하는 등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 화장로를 2021년 378기에서 2027년 430기까지 52기 늘리기로 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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