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에 가입된 방문판매원·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 노동자) 평균 월 소득은 전체 사업장가입자(직장인)에 견줘 153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내는 보험료(월 소득의 9%)가 적으면 은퇴 뒤 매달 받는 연금액도 그만큼 낮아진다.
10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연구원이 개최한 제13차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0년 12월 당시 7개월 이상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약 40만7천명과 전체 사업장가입자 약 1103만6천명의 소득 등을 비교해 발표했다. 그 결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지역·사업장가입자 모두 포함)의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월 소득은 1명당 평균 164만6천원으로, 전체 사업장가입자 1명당 평균 317만6천원에 견줘 153만원 적었다. 또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105.4개월(약 8년9개월)로, 사업장가입자 평균인 163.3개월보다 약 4년10개월 짧았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한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보험료를 한 차례도 내지 못해 가입기간이 0으로 기록된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19.8%에 달했다. 2020년 12월 기준 특수고용직 노동자 가운데 절반(50.9%)가량인 약 30만7천명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이며, 18.6%인 약 11만2천명만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이다.
문 부연구위원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해외에선 한 사업주로부터 75% 이상 소득을 받으면 이를 근로자로 보고 사업주에게 연금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선 대부분 은퇴 전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소득으로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해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근로자·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는 한편, 사용자는 월급의 8.3%를 근로자 퇴직연금으로 적립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돌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을 한 최영준 연세대 교수(행정학)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 퇴직연금 기여금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런 방식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고용주(사업자)의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최 교수는 만 65살 이상 고령층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는 현행 기초연금을 모든 계층에 보편적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이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2025년부터 5년마다 1살씩 올려 2045년 만 70살까지 올리자고 제안했다.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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