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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정신건강검진 2년마다…“5년간 자살률 30% 낮추겠다”

등록 2023-02-13 20:49수정 2023-02-13 22:14

복지부,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 발표
재난 고위험군 2년간 모니터링도
서울 한강대교 난간에 자살방지를 위한 문구, ‘누군가 내 곁에 있어'가 새겨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 한강대교 난간에 자살방지를 위한 문구, ‘누군가 내 곁에 있어'가 새겨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사상자가 많은 대형 재난을 겪은 고위험군을 2년간 모니터링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자살률을 5년 동안 30% 낮춘다는 방침이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자살 고위험군을 미리 식별하고 치료하기 위해 정신건강 정기검진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만 20대부터 70대까지 10년마다 실시하는 정신건강 검진을 일반 건강검진처럼 2년 주기로 단축하고, 검사 대상 질환도 현재의 우울증에 조현병·조울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강검진기관은 자살 위험이 크다고 선별된 수검자가 정신건강 의료기관에서 심층 검사를 받도록 해 자살 시도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우선 만 20~34살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시범적으로 확대한 뒤 효과에 따라 다른 연령층으로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선, 2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센터 등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피해자들의 자살 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광역·기초 지자체 자살예방센터가 2년 간 분기마다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말기암·난치성질환 등 중증신체질환자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우울증과 자살 위험에 대한 정신과적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기준 자살 사망자 중 81.6%가 만성 신체질환 이력이 있었다.

이외에도 자살 시도자에 대한 지속 관리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에서 자살 시도자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의무 연계하도록 자살예방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도 계획안에 담겼다. 현행법은 경찰·소방 공무원만 발견한 시도자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로 의무적으로 전달하게끔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1년 인구 10만명당 26.0명이었던 자살률을 2027년 18.2명으로 30% 낮춘다는 목표다. 자살률이 이만큼 낮아지면, 2021년 오이시디 국가중 가장 높았던 자살률 순위가 2027년에는 에스토니아에 이어 두번째로 한 계단 내려온다는 게 복지부 전망이다. 이번 계획안은 정부가 5년마다 자살예방 정책 추진전략과 핵심과제를 발표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 중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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